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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계획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2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2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기업 연금 상품) 나 529 Plan(대학 학자금 계획)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은퇴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EP IRA)과 같은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3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2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소득세 예납 소득세 신고

2022-12-11

자영업자 세금 예납 내일 마감

자영업 및 임대업자 등 일부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S콥 주주 등의 납세자들은 추정 소득세를 내일(15일)까지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납부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을 넘긴 해당 납세자 중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덜 냈으면 모자란 세금에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세법은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납세자들은 정부의 세금 예납제도 따라서 분기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6월 15일이 바로 그 마감일 중 하나다. 이 밖에도 4·9월과 그 이듬해 1월 15일까지 총 4회 추정한 연방 소득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가주 정부 역시 6월 15일과 9월 15일이 예납 분기 마감이며 2023년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까지다.   내야 할 최종 세금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예납이 요구된다. 만약 전년도 총 세금(Tax Liability)의 100% 또는 올해 발생할 추정 세금(Tax Liability)의 90% 금액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조정 총소득(AGI)이 15만 달러(부부 공동보고)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도 총 세금의 110%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추정 세금(원천징수 및 예납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이 5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예납 의무가 발생한다”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자영업자 세금 세금 예납제도 자영업자 세금 소득세 예납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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